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복지사업으로 출산 순위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 아동 1인당 지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예외로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제52조 1항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인 경우는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의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할 경우는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는 수형 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에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정부24(www.gov.kr)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절차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② 신청 접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심사 진행 후 시군 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 구청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시군 구청에서 확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지급이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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