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을 융자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1.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까지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2. 담보 유형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0%, 일반형 1.5%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정부 부처 정책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2년X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까지 가능하며,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
공통 요건: 부부 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 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외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입니다.
주택지원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 방법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 신청 또는 취급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문의는 주택도시기금 1566-9009 또는 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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