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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jigeumssolki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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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 소득요건: 직전관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할 수 습니다.

단,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조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세청의 소득 확인 증명서를 통하여 소득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니 적극 참여를 기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처리 절차

아래 은행에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제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결정 및 확정하며,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민금융콜센터 1379 또는 관련 웹사이트(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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