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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jigeumssolki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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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구직촉진 수당으로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할 때 월 50~9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며,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으로는 15~195.4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 활동 계획수립 참여 수당은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에는
최대 195.4만원을 월 28.4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과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선정 기준으로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며,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 18세~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취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초기 상담부터 서비스 사후 관리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②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제공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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