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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jigeumssolki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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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와 같이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나누며,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영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와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원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하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① 전국 읍면도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④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선정기준 금액, 특례 등 추가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 가능하며,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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