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와 같이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나누며,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영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와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원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하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① 전국 읍면도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④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선정기준 금액, 특례 등 추가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 가능하며,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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