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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상세 정보 총정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스마트 폰을 사용해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 보험증으로 기존 건강보험 적용 시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거나, 해외 거주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의무화
-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기존에는 주민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으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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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무화
-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의 주목적은 건강보험 무자격자가에 의해 타인 명의도용과 건강보험 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공정성을 제고해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필요성
- 최근 5년 동안 기록을 보면 연평균 3만 5천 건의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고 8억 원 정도 환수 결정되는 등 건강보험을 악용한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받던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실제 도용 사례가 더 많은 것을 추청하고 있어 체계적이며,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한 것입니다.
변경된 부분
- 기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본인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확인 가능 방법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본인확인 예외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 해당 기관에서 본인 여부 또는 그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를 하는 경우
- 처방 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 거동이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지. 임산부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 링크에서 다운)
- 모바일 건강보험증 실행 후 [개인] 선택합니다.
- 언어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국어]를 선택 후 확인 클릭합니다.
- 기능 접근 권한 안내와 개인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를 선택합니다.
- 앱 알림은 허용으로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에서 휴대폰 인증 및 금융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 후 추가로 한번 더 입력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 생체인증 로그인 설정 또는 원하지 않을 경우는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추가 다양한 정보는 아래 [Korea Hot place]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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