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1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와 같이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나누며,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고.. 2023.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