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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PSM(공정 안전 관리 제도) 상세 정보
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재해란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해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산업 안전 보건법 법령 바로가기
안전 보건 교육
정기 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 업무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 업무 외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일용 및 근로 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 근로 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 및 근로 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안전 조치 의무
작업장
전도의 방지
- 제품, 자재, 부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
-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안전 난간 설치
- 근로자 추락 등 방지를 위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에서 120cm 미만 지점에 설치
- 상부 난간대가 바닥면에서 120cm 이상일 경우 2단으로 설치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 유지하도록 설치
- 난간기둥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함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
관리 감독자
- 사업장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 대통령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안전보건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크레인 사용,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직업 등)
기계 등의 일반 기준
-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
- 회전축, 기어,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 : 묻힘형 또는 덮개를 설치
- 건널다리 :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판을 설치
- 연삭기, 평삭기, 형삭기 등 행정 끝이 위험이 있는 경우 :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 : 덮게 또는 울 등을 설치
- 압력용기, 원동기, 축이음, 벨트 등 :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 동력차단장치 설치 시 :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그 밖에 제어를 위해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
컨베이어
- 컨베이어란 : 동력에 의해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이송장치, 지지대로 구분함
- 안전 조치 의무 : 이탈 방지, 비상 정지 장치 설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통행의 제한
배선 및 이동 전선 위험 방지
- 배선, 절연피복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전선에 대해 사전 조치(통로바닥 전선 사용 금지)
안전 보건 관리 체제
- 사업장 내 안전 보관 관리 체제 구성 및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관리 책임자로 구분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
안전 보건 관리 규정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함
중대 재해 처벌법
중대 산업 재해 정의
-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 원인에 대한 다른 요건의 규정이 있지 않은 사고에 의한 사망
- 질병 사망 시 : 산업 안전 보건법의 산업 재해에 해당되는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발생 원인이 같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으면 각각의 사고로 적용
- 6개월 이상 치료기간 기준 : 의사의 최초 진단 소견서 기준 적용
-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한 것으로 판단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 발병 원인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
-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시 논란의 여지없이 형사처벌
중대재해 처벌법 법률 바로가기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의 및 법 적용 범위
종사자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 근로자 포함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사업 대표자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등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중대 재해 처벌법 / 산업 안전 보건법 비교
중대 재해 처벌법
- 의무 : 경영 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 보건 확보
- 처벌(개인)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처벌(법인) :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10억 원 이하 벌금
- 의무 주체 : 개인 또는 경영 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 보호대상 :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범위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산업 안전 보건법
- 의무 : 사업 주의 / 안전조치, 보건 조치
- 처벌(개인)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안전, 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법인) : 사망 → 10억 원 이하 벌금 / 안전, 보건조치 위반 →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무 주체 : 사업주,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처벌
-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시행령 제67조에 해당하는 14개 직종)
- 범위 :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 안전, 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전담조직 및 담당인력 마련
-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축해야 함
-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
- 대표가 상주하지 않은 사업장은 경영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 한해 공장장이 책임자로 임명될 수 있음
유해 위험 요인 관리
- 주기 : 반기 1회 이상
- 연 1회 위험성 평가 실시 후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한 경우 실시한 것으로 간주
관리 절차
- 사전 준비 > 유해 위험 요인 확인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허용 가능 위험성 판단 >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 점검 > 조치
점검 프로세스(중대 재해 발생 시 수사 흐름도)
- 경찰 (원인 조사) > 송치 > 검찰(기소여부 판단) > 기소 > 형사재판(처분)
- 고용 노동부(원인 조사) > 송치 > 검찰(기소 여부 판단) > 기소 > 형사채판(처분)
- 고용 노동부 : 특별 감독(사법조치, 과태료) / 작업 중지 명령(명령, 개선조치, 해제)
-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수사권 행사 주체는 중대 산업 재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근로감독관(고용 노동부 소속)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경찰청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됨
PSM(공정 안전 관리 제도)
- 정의 : 사업장 내 대통령령으로 사업장 내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 및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PSM(공정 안전 보고서) 바로가기
12대 요소
- 1. 공정 안전 자료 : 주기적인 보안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절차
- 2. 공정 위험성 평가 : 위험 요소를 찾아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수립 / 시행하여 안전정을 확보하는 절차
- 3. 안전 운전 절차 : 공정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절차
- 4. 설비 점검 / 정비 / 유지관리 : 설비의 고장 빈도수, 경험에 따라 S / A / B / C 등급으로 분류
- 5. 안전 작업 허가 및 절차 :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허가 절차
- 6. 도급업체 안전 보건 관리 : 안전 관리를 통해 도급 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
- 7. 근로자 교육 : 임직원 개개인의 안전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절차
- 8. 가동 전 점검 : 설비 구조 변경 및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설비 안전성을 위해 안전 관계자 등 합동으로 점검하는 절차
- 9. 변경 요소 관리 : 공정,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 검토 후 작업 표준 개정/관리 변경 내용을 운전원에게 교육
- 10. 자체 감사 : 공정 안전 보고서 내용을 각 부서에 성실 이행, 절차 수준 여부를 평가 / 확인
- 11. 공정 사고 조사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동종 사고 및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 12. 비상조치 계획 : 비상조치 훈련으로 2가지 시나리오로 연간 1~2회 실시
하인리히(H.W Heinrich) 이론
- 1:29:300 법칙 : 재해손실의 크기는 우연성에 의해 결정
- 330회 사고 중 사망/중상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발행한다고 주장
- 재해의 배후에는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방대한 수(300건 / 90.9%)의 사고가 발생
- 재해예방의 4원칙 :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재해 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
- 총 재해비용 = 직접비 + 간접비(직접비 : 간접비 = 1 ; 4 )
- 도미노 이론 : 5개의 도미노를 일렬로 세워 한쪽 끝을 쓰러뜨리면 연쇄적, 순차적으로 쓰러지는 것
- 선전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안전 행동, 사고, 재해(상해)
추가 다양한 정보는 아래 "Korea Hot plac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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