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기간 내 하지 않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자료 제출 기간 및 환급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자(개인) 연말정산 제출 기간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절차
23.12.01~24.01.19
홈택스에 접속 후 간소화 자료 일괄 신청 동의 진행
간소화 자료 확인
24.01.20~03.11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에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24.01.20~02.28
간소화 미제공 영수증 수집 또는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와 신청서 제출
공제 신고서 제출
24.02.01~02.28
소득 및 세약공제 신고서, 수동 공제 증명자료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24.05.01~05.31
기간 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합니다.
법인 연말정산 신고 기간
연말정산 준비
~23.12.31
신고유형 선택 후 근로자에게 일정 정보를 제공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24.01.14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희망 근로자 명단 등록
서류 검토 /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24.01.20~02.28
근로자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증명자료/요건 검토
개인별 세액 계산 검토 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24.03.11
24.02월분 원천세 신고 및 2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 제출 기간 알아보기
간소화 자료는 공식적으로 2월 말까지 이나, 회사 자체 일정에 맞춰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세액 정산금을 계산 후 공제 내역/오류 부분을 기간 내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수정 완료 시 세액 정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작년도 분의 확정 소득/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정산
국세청 제출 기간은 24.03.11까지 이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2월 중 신고 완료 후 다음 달에 정산액이 들어옵니다.
사업자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3월~4월 급여에 정산액이 들어옵니다.
기간 내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개인에 따라 회사에 밝히고 싶지 않은 서류가 있을 경우 또는 기간내 신청 하지 못했을 때는 개인이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 또는 추가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액을 받지 않는 것은 상관없으나, 내야 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추가 다양한 정보는 아래 Korea Hot pla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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